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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방지 및 자율주행차 규제 강화 등 여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보고 숙지 해둡시다.

     

    주요 변경 사항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어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는 필수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의무화 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명시됩니다.

    1종 자동면서 신설

    새로운 면허 종류가 도입되어 자동변속기 차량에 대한 면허가 별도로 발급됩니다.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시행일정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2025년 6월 4일 부터 시행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2025년 3월 20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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