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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아이 돌봄 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이 필요함에 따라 신청기간을 안내드립니다.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재판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정부지원 가정(가,나,다,라형) 및 2025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표 참조)

     

    <2025년 건강보험 소득판정 기준표>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2025년 1월 1일(수) ~ 1월 31일(금)까지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5년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본인분담금으로 사용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유의사항

    - 2025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이용요금이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일이 2025년 1월 이어야 합니다.

    ※ 판정신청일이 2024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5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합니다.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금)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0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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